[청취자의 벗] 2020년 8월 13일 방송듣기
국민당정권시절의이군사법정이열렸을이때권덕원은고작15살의어린나이었다.그는흑룡강성목단강(牡丹江)고려제1소학교를마친후중학교에서책을들고공부하고있었다.
"중학교2학년때'모택동(毛澤東)청년단'에가입했습니다.그때까지청년단은비공개조직이었습니다."권덕원은자랑스러운어조로이렇게밝히고있다.
'모택동청년단'은 그때 그 시절 중국공산당 하부조직인 공청단 조직의 이름이었다. 어린 권덕원이 이런 조직에 가입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큰형은 공산당 산하의 민주연군에 입대했으며 둘째 형도 뒤미처 민주연군의 별칭인 해방군에 입대했다. 후문이지만, 가족과 본인의 남다른 경력 역시 그를 특별군사법정의 심판석에 앉게 하고 있었다.
권덕원은미구에베이징정법대학의학생으로입학했다.졸업할때권덕원은중앙정법간부학교에통일적으로배치되는데,총장은훗날베이징시시장으로취임한팽진(彭眞)이었고,부총장은훗날국가지도자로있었던동필무(董必武)였다.이무렵중앙정법간부학교는심양에분교를설립하고기층사법간부를훈련시키고있었다.권덕원은심양분교에내려갔다.
그런데 세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수도 베이징이 아닌 심양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1956년4월25일,모택동주석은명령서에수표하고중국에수감되어있는제일마지막일본전범을심판,처리할데대한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결의를선고한다.이결정을집행하기위해잇따라산서성(山西省)태원(太原)과요녕성심양두지역에일본전범을심판하기위한군사법정을각기설립한다.
잠깐설명을한다면,일본이전패하여항복한후일부일본군인은국민당군대에참가하여국공내전에참가했으며나중에인민해방군에의해체포되었다.이부분의일본전범이도합140명되었으며,산서성태원의전범관리소에구금되었다.1950년7월,소련은중국동북에출병했을때체포했던일부전범을중국에송환했는데,이부분의전범이도합969명으로요녕성무순(撫順)의전범관리소에구금되고있었다.
특별군사법정에는판사만아니라변호사,기록원,도우미등인원이필수적이었다.군사법정근무인원을선정할데대한특별과업은요녕성공안청(公安廳)에의해정법간부학교심양분교에도떨어졌다.심양의유일한중앙기관이었으니당연한일이었다.법률을전공하고일본어를숙지했으며중공당원이고'열사군인'가족인권덕원은유력한후보로명단에이름을올렸다.
특별군사법정에 파견된 권덕원은 시초에 법정의 음성 녹음을 담당하고 녹음기록을 자료로 편성했으며 그 후 방청객 입장권의 수취, 현장질서의 유지 등 기타 작업을 함께 수행했다.
권덕원의말을빈다면특별군사법정에서그의직무는지금의'법관(法官)보조원'이었다.
특별군사법정은 개정 그때부터 권덕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
심양특별군사법정은1956년7월괴뢰정부인만주국의총무청장관다케베로쿠조(武部六藏)등일본전범36명에대한심판을진행했다.에피소드가있다.이때다케베로쿠조는심각한마비증으로인해좌립이불가능한상태였다.그래서변호인의신청에의해특별군사법정은다케베로쿠조가병상앞에서심문을받을수있다는재정(裁定)을내린다.
벨이 처음으로 울리자 입장권을 소지한 방청객들이 법정에 들어섰다. 각 계층의 유지인사와 중앙의 간부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선정된 인물들이었다. 두 번 째 벨이 울리자 공소인과 변호사, 피고, 증인, 번역인원이 입석했다. 공소인과 변호사는 1:1 비례였다. 이어 피고가 들어섰다. 병석에 있는 1명을 제외한 27명이었다. 세 번째 벨이 울리자 판사 2명이 심판장을 앞세우고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