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크족의 세시풍속과 금기
우즈베크족의 가정은 부모와 성인이 된 자식들간에 분가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가정을 신성한 사회단체로 여긴다. 부모는 가정의 세대주로 자녀의 교육과 결혼, 구직 등을 책임지고 자식들은 부모와 윗 어른을 공경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거나 웃음거리로 된다.
우즈베크족의 혼인제도는 일부일처제를 위주로 했으며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일부다처현상이 일부 존재하기도 했다. 20세기 50년대후에는 완전한 일부일처제를 실행했다. 20세기 50년대 이전의 혼인제도는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하나는 근친결혼이 많았다. 우즈베크족의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에 본 민족내 혼인범위가 좁은 것이 객관적인 원인이라면 근친결혼을 이상적인 혼인으로 간주했던 이들의 혼인관도 큰 요인이다. 이들은 혼인을 할 때 형제자매간 혹은 한 어머니 젖줄로 자라난 사람끼리, 혹은 항렬이 다른 사람끼리는 통혼을 엄금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나이차이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외종사촌을 우선적인 혼인대상자로 선택했고 사촌끼리나 고모사촌, 이모사촌간 혼인현상도 적지 않았다. 그 외 일부 가정은 형제가 다른 집의 자매와 각각 혼인을 맺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근친혼인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근친결혼현상이 사라졌다.
다른 특징은 타민족과의 통혼을 허용한 것이다. 우즈베크족은 오랜 세월 타민족과 함께 생활해왔고 따라서 다른 민족과의 통혼현상이 많았다. 주로는 우즈베크족 남자가 타민족의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고 우즈베크족 여자가 타민족 남자에게 시집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남부 신강의 우즈베크족은 오랜 세월 위구르족과 함께 생활했기때문에 위구르족과 통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북부 신강의 우즈베크족 남자들은 현지의 카자흐족, 키르키스족, 타타르족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혼인순서도 나이 순으로 하는 게 통례이다. 습관에 따르면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 여동생이 결혼할 수 없었고 누나가 시집가기 전에 남동생은 장가를 가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데릴사위를 맞는 현상이 존재했다.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집에서는 데릴사위를 삼을 수 있었다. 데릴사위로 들어오는 사람은 고아거나 집에 형제가 많아 살림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혼인의 경우 남자 측은 지참금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 때 여자 측에서 하객들을 대접한다. 장인장모는 데릴사위를 아들처럼 여긴다.
과거에는 조혼풍속이 있었다. 우즈베크인들은 처녀가 열 네댓살이 되도록 시집가지 않으면 부모가 욕먹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따라서 나이가 차면 급급히 딸을 시집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딸의 혼인생활에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출산풍속:
작명례(命名禮):아기가태어나면남편이친척친우들에게알리고그들은축하선물을준비하며아기작명례즉이름짓는의식에참가한다.아기의이름은아훙(阿訇)이나덕망이높은연장자에게부탁한다.이름은이슬람교경전에서나오는선현이나철학자,영웅의이름을따며축복과길상의의미를띤다.작명이끝나면집주인은주연을차려손님을대접한다.아기의할아버지나어머니,외조부가아기의이름을짓는경우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