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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자

criPublished: 2023-02-28 08: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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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기존의 민사법률 내용을 망라한 동시에 사회경제의 발전변화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대중들의 권리를 더 한층 강화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은 주택 소유권을 전문기관에 양도하는 동시에 자신의 거주권 설정을 통해 주택에 의한 양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거액의 채무를 짊어지고 그 금액을 가정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전에는 여전히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민법전의 ‘공동채무 공동체결’원칙에 근거해 공동의 채무만 부부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채무가 아닌 것은 채무자 1인만 부담하게 되었다.

그밖에 사채의 금지와 성희롱 행위의 규제,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이혼 여유기의 설정, 고층 건물 물건 투척의 권리 침해 책임 등 내용을 신규 추가해 개인의 경제권리와 안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충동적인 이혼을 줄임으로써 가정의 안정 유지를 기하고 있다.

민법전은 1,260개의 조항에 개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여정을 걷는 동안 연관되는 생명과 건강, 초상, 사생활 등 인격권의 보호, 부모와 가족간의 관계 확인 및 보호, 성장 후 취득한 여러 가지 자산의 인정 및 보장, 경제생활 중 체결한 계약의 확립 및 이행, 혼인의 인정과 유지, 사후 자산의 분배와 계승 등을 망라한다. 심지어 태어나기 전 태아도 민법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사후의 명예와 사생활도 보호를 받는다. 개개인의 이익이 어디까지 확장되면 민법의 관심도 그곳까지 이른 것이다. 개개인에 대한 이런 광범위하고 심도 있으며 박대한 관심이 민법전의 규모를 정한 것이다.

의 반포와 시행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은 시종 인민 중심의 사상을 견지하면서 인민대중들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3,600만건의 민생 사건을 법에 의해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법치의 역량으로 인민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더욱 잘 보장했다. 또 전국적으로 도합 332,000여명에 달하는 인민배심원의 재판참여 권리가 절실하게 보장되고 있으며 중국의 사법체제개혁이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가 더 잘 보장되며 법치중국의 건설이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중국은 중점분야와 신성장 분야, 해외 분야관련 입법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할 것이다. 또 정부의 직책체계와 조직구도를 최적화하고 행정효율과 공신력을 제고하며 의법행정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을 통해 인민대중들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공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사회주의 법치를 충실하게 숭상하고 사회주의 법치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사회주의 법치를 확고하게 수호하도록 인도하여 전 사회적으로 법을 존경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지키고 법을 사용하는 풍기가 형성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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