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정식 발효,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재 가져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가 어제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 비 아세안 회원국이 정식으로 협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RCEP의 발효 실시는 세계상 인구 최다, 경제무역 규모 최대, 잠재력 최대의 자유무역구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음을 의미한다.
RCEP 관세양허가 실시된 후 중국과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간 제로 관세 비중은 즉각 65%를 초과한다. 중국과 일본은 새로 자유무역관계를 설립했으며 양국간 제로 관세 비중은 각기 25%와 57%에 달한다.
관세 인하 뿐만 아니라 RCEP는 더욱 통일적인 기준을 가져왔으며 더욱 편리한 유통환경을 마련했다.
도신천(屠新泉)대외경제무역대학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원원장은중국과일본,동남아시아등나라들이통일적인협정체약측이되었기때문에원산지규칙,세관절차,검험검증,기술기준등이통일되었다면서이는각국기업을위해더욱안정하고자유로우며편리한양질의비즈니스환경을마련해주었다고말했다.
RCEP는 세계 약 30%의 인구, 30%의 경제총량, 30%의 대외무역을 커버했으며 협정실시 후 역내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할 전망이다.
RCEP의 관세양허모델과 원산지규칙의 실시 수요에 비추어 중국세관은 이미 원산지 관리 정보화시스템을 전면 승격했다.
포비(鮑菲)상해세관관세처부처장은원산지증서데이터와세계통관데이터는서로공유할수있으며세관은최단시간내에원산지증서를발급할수있게되어수출입화물이관세양허정책을향유해쾌속통관할수있도록확보할것이라고말했다.
기업들이 RCEP협정의 정책보너스를 더 잘 향유할 수 있도록 세관은 수출업체 심사정책을 전격 출범했다. 즉 세관심사에서 통과하고 해당 자격에 부합하는 기업은 자주적으로 원산지 성명을 낼 수 있으며 사증기구에 원산지 증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기업은 더 영활하게 생산과 수출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