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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되면 역내 90%이상 화물 무역 점차 무관세 실현

criPublished: 2021-12-30 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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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이 2022년 1월 1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에서 공식 발효된다. 한국도 2월 1일 발효에 들어간다. 30일 오후 중국 상무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고봉 상무부 대변인은 RCEP 발효가 중국을 포함한 역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혜택의 경우, 협정이 발효되면 역내 90% 이상의 화물 무역이 점차 무관세가 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간 무관세율은 65%를 넘고, 한국과의 상호 무관세율은 39%와 50%로, 일본과는 자유무역관계를 새로 맺어 무관셰율이 각각 25%와 57%에 달한다. 다시 말해 중국에 수출하는 일본산 수출품의 86%가 무관세가 되고, 일본에 수출하는 중국산 수출품의 88%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고봉(高峰)중국상무부대변인은관세인하가완료되면중국이아세안으로부터수입하는코코넛주스,파인애플제품,종이제품과일본에서수입하는인덕션,전기오븐및대부분의기계설비,계기,자동차부품에대한관세가단계적으로철폐된다.또중국이일본에수출하는기계전기제품,계기,방직의류,일부수산물,채소등도무관세혜택을받게된다. RCEP 관세우대배치를통해역내기업들은생산원가를현저히낮출수있고소비자들은품질이우수하고가격도저렴한제품혜택을누릴수있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RCEP 회원국들은 금융, 텔레콤, 교통, 관광, 연구개발 등 총 100개가 넘는 서비스 무역 부문을 개방하고 협정 발효 후 6년 안에 전면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해 개방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을 약속했다. 과경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 온라인 사무, 온라인 교육, 온라인 문진, 온라인 거래회 등 새로운 업태, 새로운 패러다임은 더욱 큰 발전 기회를 맞이할 것이며, 역내 주민 생활에 더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원산지 규칙의 경우, RCEP 회원국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다른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가 모두 현지 재료로 간주돼 원산지 성분 비율이 높아지며 회원국 간 수출품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고봉 대변인: 예를 들어 중국의 한 기업이 냉장고를 만들어 아세안 국가에 수출한다고 가정할 때 전체 가격의 60%가 넘는 한국산 압축기 등 부품을 사용했다면 중국-아세안 FTA를 적용할 경우 규정된 지역가치 성분이 40%를 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면 관세특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RCEP 협정을 적용할 경우, 한국산 압축기는 지역 원산지 소재 누적가치로 간주돼 한국산 압축기를 사용해 중국에서 조립한 냉장고를 아세안에 수출하면 관세 특혜를 누릴 수 있다. RCEP 원산지 누적 규칙은 역내 생산원가 최소화와 무역효율 최적화를 추진해 역내 산업망과 공급망 협력 강화와 역내 소비자들의 획득감, 행복감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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