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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 총수준 WTO 가입 전의 15.3%→7.4%

criPublished: 2021-11-29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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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7일 제네바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법률문서가 채택되면서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이 공식 종료됐음을 알렸다. WTO가입 당시 약속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 전까지 모든 관세 양허 약속을 지키려면 중국은 관세 총수준을 15.3%에서 9.8%로 인하해야 했다.

2002년부터 중국은 매년 수입관세를 낮추기 시작해 2002년 한 해에만 5300개 이상 품목의 수입관세를 대폭 낮췄고 2005년에는 900개 이상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낮춰 관세 총수준이 그해에 이미 9.9%로 낮아졌다.

그 후 중국은 승용차 등 42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잇달아 낮추며 자동차 분야의 관세 인하 의무를 마무리했다.

2010년 1월 생딸기 등 6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면서 중국의 관세 총수준은 9.8%로 낮아졌다. 이는 중국이 약속한 관세인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관세는 2020년에 2564억 2000만 원(RMB)으로 세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의 5.49%에서 2020년의 1.66%로 낮아졌다.

현재 중국의 관세 총수준은 7.4%로 기타 개발도상국보다 낮고 선진국 수준에 가깝다.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는 대량의 수입으로 이어졌다. 농산물의 경우, 현재 농산물 수입 평균 관세는 15.2%로 세계 농산물 평균 관세의 4분의 1 수준이다. 반면 WTO가입 후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119억 달러에서 1708억 달러로 연 평균 15%씩 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의 식탁이 풍성해지고, 외국인들의 지갑이 두둑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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