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

[고전] 도로 다스리면 법령이 적어도 천하를 감화시키기에 족하고 도를 행하지 않으면 법령이 많아도 혼란이 발생하기에 족하다

criPublished: 2022-06-24 0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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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이통지, 법수소, 족이화의; 무도이행지, 법수중, 족이난의”

“有道以統之,法雖少,足以化矣;無道以行之,法雖衆,足以亂矣”

인용:

“법에의한나라관리를전반적으로추진함에있어서방향이정확하고정치적담보가탄탄해야합니다.옛사람들은‘도로다스리면(有道以統之)법령이적어도(法雖少)천하를감화시키기에족하고(足以化矣)도를행하지않으면(無道以行之)법령이많아도(法雖衆)혼란이발생하기에족하다(足以亂矣)’고말했습니다.‘당이우위인지법이우위인지하는문제는정치적함정이자잘못된명제라고말한적이있습니다.이문제에대해우리는대충얼버무리지말고확실하게대답해야합니다.”

-2015년 2월 2일 시진핑 주석의 제18기 4중전회 정신 학습 세미나 연설에서

출처:

그러므로말을하지않아도신뢰를주고(故不言而信),베풀지않고도어진것을드러내며(不施而仁),화를내지않고도위엄을보이는것은(不怒而威)하늘의마음으로사람들을감화시키기때문이다(是以天心動化者也).베풀어서어진것을행하고(施而仁)말해서신뢰를주며(言而信)노해서위엄을보이는것은(怒而威)정성으로사람들을감응시키기때문이다(是以精誠感之者也).베푸는데도어질지않으며(施而不仁)말을함에도믿음이없고(言而不信)화를내지만위엄이서지않는것은(怒而不威)겉모양으로만영향을주고자하기때문이다(是以外貌爲之者也).도로다스리면(有道以統之)법령이적어도(法雖少)천하를감화시키기에족하고(足以化矣)도를행하지않으면(無道以行之)법령이많아도(法雖衆)혼란이발생하기에족하다(足以亂矣).

-유안과문객(劉安及門客)편

해석:

은의전반적이론체계에대한총결산이다.여기서‘태(泰)’자는‘대(大)’와같은의미로쓰이며크다는뜻을나타낸다.

는한(漢,기원전202~기원220년)나라초반의지배자들이제출한지나치게간섭하지않아도스스로잘다스려짐을의미하는‘무위이치(無爲而治)’중의‘무위(無爲)’를새롭게해석하며도로법을통솔한다는의미의‘이도통법(以道統法)’을제출했다.다시말하면“유도이통지(有道以統之)법수소(法雖少)족이화의(足以化矣)무도이행지(無道以行之)법수중(法雖衆)족이난의(足以亂矣)”,도로민중을다스리면법이아주적어도사람들을감화시킬수있고도를행하지않으면법이많다해도혼란이빚어지게된다는것이다.

는세상을다스리는근본적인도구는법이아니라도라고인정한것이다.는법을제정하고시행함에있어서도로통솔해야하며법가치의높고낮음은도를통해가늠해야한다고인정했다.그리하여편에서는“법은다스리기위한도구이지(故法者,治之具也)다스려지기위한것이아니다(而非所以爲治也).마치활과화살이(而犹弓矢)적중시키기위한도구이지(中之具)적중이되는것이아닌것과같다(而非所以中也)”고말했다.활과화살은다만목표를맞추는도구이지과녁을맞추는원인이아닌것과같다는것이다.

이로써법률의선과악,옳고그름,혹은존속과폐지의여부를결정하는것은그가‘선왕의제도(先王之制)’나‘후세의일(末世之事)’이기때문이아니라그가‘도(道)’에부합하는지여부라는결론을도출한다.

법에 의한 국가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적 담보가 탄탄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의 이 고전을 인용해 ‘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영혼’임을 설명한다. 시진핑 주석은 당과 법간의 관계는 정치와 법치관계의 집중적인 구현이라고 지적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정치를 벗어난 법치란 종래로 없었다. 모든 법치행태의 뒤에는 모두 정치적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고 모든 법치모델에는 모두 정치적 논리가 스며 있으며 모든 법치도로의 저변에는 정치적 입장이 깔려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법은 당의 견해와 국민의 소망을 일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당이 국민을 지도해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당이 국민을 지도해서 헌법과 법률을 시행하며 당 자체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당이 우위인지 법이 우위인지’하는 문제가 잘못된 명제라면 각급 당과 행정 조직, 각급 지도간부들로 말하면 권력이 큰지 법이 큰지 하는 문제는 진정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정치문명사를 돌이켜 보면 권력은 양날의 칼로써 법치의 궤도에서 달리면 국민들에게 복을 마련하고 법률의 테두리 밖에서 운행되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화를 끼치게 된다. 법률이 권력을 제약해야만 법에 의한 국가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청사진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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