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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법령이 행해지면 나라가 평안하고 법령이 무너지면 나라가 혼란해진다

criPublished: 2022-06-02 1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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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즉국치, 법령이즉국난”

“法令行則國治,法令弛則國亂”

인용:

“둘째,법률의시행을강화하고개진해야합니다.법률의생명은시행에있고법률의권위도시행에있습니다.‘법령이행해지면나라가평안하고(法令行則國治)법령이무너지면나라가혼란해진다(法令弛則國亂)’는말이있습니다.법률시행의주체인각급국가행정기관과심판기관,검찰기관은반드시법률시행의법적인직책을짊어져야합니다.그리하여법을따르지않고법집행이엄격하지않으며불법을추궁하지않는현상을근절하고권력으로사적인이익을도모하며권력으로법을압박하고사적인이익을위해법을어기는문제를확실하게정돈해대중의합법적인권익이침범되는것을엄격하게금지해야합니다.”

-2014년 9월 5일 시진핑 주석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설립 60주년 대회 연설에서

출처:

무릇한나라에는영원한평안도없고(且夫國無常治)영원한난세도없이(又無常亂)법령이행해지면나라가평안하고(法令行則國治)법령이무너지면나라가혼란해진다(法令弛則國亂).법령은늘행해지지도않고(法無常行)늘무너지지도않고(亦無常弛)군주가법을중히여기면법령이시행되고(君敬法則法行)군주가법을가볍게보면법령이무너진다(君慢法則法弛).

왕부(王符)편

해석:

편은동한(東漢,25~220년)시기빈번하게사면령을내리는방법을비판하고사면을선양하는다양한논조를반격했다.동한의정치가인왕부(王符,약85~약163년)는“오늘저질의백성이많게된데는(今日賊良民之甚者)사면보다큰원인이없다(莫大於數赦)”고인정했다.

왕부는법령의중요성을크게강조하면서이는국가의관리와흥망에직결된다고지적했다.그는“국무상치(國無常治)우무상난(又無常亂)법령행즉국치(法令行則國治)법령이즉국난(法令弛則國亂)”이라고말한다.다시말하면한나라에는영원한평안도,영원한혼란도없이다만법령이집행되면나라가평안하고법령이집행되지않으면나라에난이생기게된다는것이다.

에서왕부는“백성이난을일으키지않는것은(民之所以不亂者)위에관리가있기때문이고(上有吏),관리가간악하지않은것은(吏之所以無奸者)관가의법이있기때문이며(官有法),법이순조롭게집행되는것은(法之所以順行者)나라에군주가있기때문이고(國有君者),군주가높은자리에있는것은(君之所以位尊者)뜻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身有義也).뜻은군주의정치이고(義者,君之政也)법은군주의명령이다(法者,君之命也)”라고말했다.여기에서왕부는나라의평안과법령간의관계,그리고법령과군주,신하,백성간의관계를일목요연하게서술했다.

왕부의이런견해는선진(先秦,구석기시대~기원전221년)시기법가(法家)사상을계승하고발전시킨것이다.에서는“법은영원히지켜지지않는다(法者,不可恒也).법은생사존망과난세치하의근원이자(存亡治亂之所以從出)현명한군주가천하를관리하는최고의표준이다(聖君所以爲天下大儀也)”.“군신과상하,귀천모두가법을따르는것이(君臣上下貴賤皆從法)바로대치이다(此謂爲大治)”라고말했고,는“국가는늘강하지도않고(國無常强)늘약하지도않다(無常弱).법집행자가강하면국가가강하고(奉法者强則國强)법집행자가약하면국가가약해진다(奉法者弱則國弱)”고말했다.

국가의평안과혼란은법률시행의강약과직결된다.시진핑주석은이고전을인용해법률의생명은시행에있고법률의권위성도시행에있다며법률시행의중요성을강조했다.명(明,1368~1644년)나라때의정치가이자개혁가인장거정(張居正,1525~1582년)은“천하의일중에서(天下之事)법을제정하는것은어렵지않으나(不難於立法)법을집행하는것이어렵다(而難於法之必行)”고말했다.

난세와 성세가 엇갈린 고금의 사례들은 법률이 있어도 시행하지 않거나 법률을 시행할 수 없으면 법률의 조항이 아무리 많고 체계가 아무리 완비해도 종잇장에 쓴 글자에 불과하지 현실생활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보여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한 나라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법률이 종잇장의 문자로부터 현실적인 준칙과 행위의 경계, 사회관계의 기준이 되게 함으로써 법률의 엄격한 시행을 담보하는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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