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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법률이 시대의 추이를 따라 바뀌면 세상이 잘 다스려진다

criPublished: 2022-06-02 15: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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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시전즉치”

“法與時轉則治”

인용:

“‘법률이시대의추이를따라바뀌면세상이잘다스려진다(法與時轉則治)’는말이있습니다.경제사회의끊임없는발전과경제사회생활에서여러가지이익관계가끊임없이변하면서민법전의시행과정에서필연코새로운상황과새로운문제에부딪치게될것입니다.이번코로나19방역의실천도새로운기술과새로운산업,새로운업태가끊임없이나타나고사람들의근무방식과교제양식,생활양식이모두새로워져민사입법에새로운과제를던져주고있음을말해줍니다.문제중심을견지하고기술의발전과진보에적응해새로운실천을기반으로민법전의끊임없는보완과발전을추진해야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시진핑 주석의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0차 단체학습 연설에서

출처:

그러므로백성을다스림에같은방법이없고(故治民無常)오직법으로만다스려야한다(唯法爲治).법률이시대의추이를따라바뀌면세상이잘다스려지고(法與時轉則治)정치가시대의추이를따르면더욱효과가있다(治與世宜有功).그러므로백성이소박한시대에는도덕의미명으로다스리고(故民朴而禁之以名則治)인지가발달함에따라형벌로써다스리게된것이다(世知而維之以形則從).시대의추이를보면서따르지않으면혼란해지고(時移治不易者亂)군중을다스리면서변하지않으면영토를잃게된다(能衆而禁不變者削).그러므로성인이백성을다스림은(故聖人之治民也)시대의추이에따라법이더불어변하는데있다(法與時移而禁與能變).

한비자(韓非子)편

해석:

편에나오는“법여시전즉치(法與時轉則治),치여세의유공(治與世宜有功)”의의미는법률이시대의변화에따라변하면나라를잘다스릴수있고관리방식이시대를따르면실제적인효과를볼수있다는것이다.

법가(法家)를집대성한한비자(韓非子,기원전280~기원전233년)는관자(管子,약기원전723~기원전645년)의‘법으로나라를다스리는것은(以法治國)법률이허용하는것만행하게하는것이다(則擧措而已)’라는견해와‘엄격히법에따라다스리는(任法而治)’상앙(商鞅,약기원전390~기원전338년)의사상을이어받아‘치민무상(治民無常),유법위치(唯法爲治)’,즉백성을다스림에는다른방법이없이오직법에의해다스리는것뿐이라고주장했다.

한비자는시대가변하면세상을다스리는방법과수단도그에따라변해야한다고인정했다.그는전국(全國,기원전475~기원전221년)시기후반,사회에급변이나타나기존의법률제도가새로운정세에적응하기힘들다는것을예민하게보아내고시대와사회의수요에따라반드시법률을적시적으로조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한비자는고지식하고융통성없이구습과전례만고집하는수주대토(守株待兎)와정인매리(鄭人買履)의일화를빌어낡은틀에매달리는것을풍자하고‘법여시전즉치(法與時轉則治),치여세의유공(治與世宜有功)’의견해를제출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제19기 중앙정치국은 중국의 헌법과 법에 의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제4차 단체학습을 조직했다. 이 학습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 고전을 인용해 헌법도 시대와 함께 하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19가 지구를 강타한 후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0차 단체회의에서도 이 고전을 인용해 민법전의 시행에서 시대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법전은 물론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총체적인 규정이자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구현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실천에서 아주 중요한 위상과 역할을 발휘하는 헌법은 더욱 그러하다. 헌법은 반드시 경제기반의 변화에 따라 변하고 당과 인민 사업의 진보를 구현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실천에서 끊임 없이 보완, 발전되어야 한다.

중국 헌법은 1954년에 탄생되어서부터 줄곧 끊임 없는 탐구와 보완을 거쳐왔으며 현행 1982년 헌법은 발표된 후 지금까지 5회의 개정을 거쳤다. 헌법개정을 통해 중국의 헌법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실천에서 시대를 따르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근본적인 법적인 담보를 제공했다. 실천은 당과 인민이 창조한 위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제때에 국가의 헌법규정으로 승격시켜 당의 주장과 국가의 의지, 인민의 소망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공산당 국정운영의 성공적인 경험 중 하나임을 증명한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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