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

[고전]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다

criPublished: 2022-06-02 1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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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 치지단야”

“法者,治之端也”

인용:

“‘법은다스림의시작이다(法者,治之端也)’라는말이있습니다.제네바에서각나라들은유엔헌장을기반으로정치안보와무역발전,사회와인권,과학기술과보건,근로와보건,문화와체육등분야에서일련의국제협약과법률문서들을체결했습니다.법률의생명은시행에있습니다.각나라들은국제법의법적인권위수호와법에의한권리행사,의무이행의책임이있습니다.법률의생명은공평과정의에있습니다.각나라와국제사법기관들은국제법의평등하고통일적인적용을확보해야할것입니다.이중기준을사용하지않고‘맞으면쓰고안맞으면버리지’않음으로써‘어느쪽에도기울지않는공평무사함과넓은다스림’을진정으로이룰수있게해야할것입니다.”

-2017년 1월 18일 시진핑 주석의 유엔 제네바 본부 연설에서

출처:

세상을어지럽히는군주는있으나(有亂君)세상을어지럽히는나라는없고(無亂國)다스리는사람은있으나(有治人)다스리는법은없다(無治法).예의활쏘는방법은사라지지않으나(羿之法非亡也)모든사람이예처럼활을잘쏘는것은아니다(而羿不世中).우임금의나라를다스리는법은아직도있으나(禹之法犹存)하나라는더는세상에서으뜸이아니다(而夏不世王).그러므로법은홀로행해지지못하고(故法不能獨立)관례는스스로행해지지못한다(類不能自行).사람을얻으면나라는존속하고(得其人則存)사람을잃으면나라는망한다(失其人則亡).법은다스림의시작이고(法者,治之端也)군자는법의근본이다(君子者,法之原也).그러므로군자가있으면법이비록소략하더라도(故有君子則法雖省)두루퍼질것이고(足以遍矣)군자가없으면법이다갖추어져있다하더라도(無君子則法雖具)시행해야할선후를잃고(失先後之施)변화에적절히대응할수없어(不能應事之變)어지러워질것이다(足以亂也).

-순자(荀子)편

해석:

편은군주가나라를다스림에있어서지켜야하는정치적원칙을주로논하며국가관리에서군주의중요한역할을강조했다.군주의옳고그름은국가의흥망과직결된다.순자(荀子,기원전313~기원전238년)는‘유난군(有亂君)무난국(無亂國)유치인(有治人)무치법(無治法)’이라고말한다.

순자는활의명수인예(羿)와물을잘다스리는우(禹)임금의예를들어법은스스로나라를다스리지못하고군주의시행에의거해야한다며그로부터‘법자치지단야(法者,治之端也)군자자,법지원야(君子者,法之原也)’라는결론을이끌어낸다.그러면서법률의제정은나라관리의시작이고군주만이법률의원동력이라고말한다.그러므로군주가있어야법률이간단해도전반적으로시행될수있고군주가없으면법률이잘갖추어져도시행의순서가제대로안되어시행이난항을겪고사태에제때에대응도하지못해나라가어지럽게된다고순자는말한다.

시진핑 주석은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연설하면서 함께 국제법의 권위를 지키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세계 각 나라들에 호소했다. 이런 지혜는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중국과 세계의 어울림을 잘 보여준다.

법률의 생명은 시행에 있다. 최초로 유엔 헌장에 서명한 나라인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를 확고하게 수호하고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를 끊임 없이 확대함으로써 유엔헌장과 일련의 국제협약의 준수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률의 생명은 공평과 정의에 있다.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호혜상생의 이념을 세계 거버넌스의 질서에 융합시켰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출해 국제사회에 점점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며 다른 나라들에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더 공평한 방향에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법치의 중국으로부터 법치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이념과 행동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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