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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족의 세시풍속과 금기

criPublished: 2022-09-05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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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족의 채소는 대부분 재배채소이고 소량만 채집으로 해결한다. 호박이나 부추, 무, 배추, 고추, 생강 등을 재배한다. 고산족은 생강을 즐겨 먹는데 일부 지방에서는 생강에 소금을 뿌린 요리를 먹기도 한다. 육류는 돼지, 소, 닭 등 사육한 가축을 위주로 하며 많은 지역에서는 어업과 수렵으로 일상적인 육류를 보충하기도 한다. 특히 산림 속에서 살고 있는 고산족들은 일상적인 육류의 주요한 내원이 거의 사냥물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산에는 멧돼지, 사슴, 원숭이 등 야생동물이 많이 살고 있다.

혼인풍속:

고산족은 엄격한 일부일부처제를 실행해 왔으며 근친결혼을 엄금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 아미인과 태야인, 배만인 거주지역의 청년남녀들은 자유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하는 과정에 마음에 드는 대상자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노래와 춤 등 행사는 공개연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혼인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결혼 연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아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남녀가 14,15세 정도 되면 “바카루가이” 즉 “소년팀”에 편입되고 모임 등에서 일정한 경력이 쌓이면 3,4년후 “까바하”라고 하는 “청년팀”으로 승격하며 이때부터 성인자격을 부여 받고 결혼도 할 수 있다. 태아인이나 포농인, 조인 거주지역에서 남자들은 17,18세 때 농경과 사냥에 능숙해지면 성인으로 인정해준다. 고산족의 여자들은 15,16세 되고 길쌈을 능숙하게 해야만 결혼할 자격을 가진다. 포농인, 조인, 아미인 거주지역에서는 모두 장자 계승제를 실행하며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데릴사위를 들여 계승하는 경우가 많다. 배만인 거주지역에서는 장자 혹은 장녀계승이 통상적이다. 태아인의 남자들은 결혼 후에는 분가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부모는 막내아들과 함께 생활한다.

장례풍속:

고산족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여겼으며 따라서 조상숭배관념이 강했다. 이들은 영혼은 선과 악 두 가지로 나뉘고 죽음에도 선한 죽음과 악한 죽음이 있다고 여겼다. 선한 영혼은 조상영혼으로 여겨 제사를 지냈고 악한 영혼은 비명에 죽은 사람이 변한 것으로 이런 악령들은 인간세상에서 악을 저지른다고 여겼다. 비명으로 죽은 사람은 간단한 방법으로 매장하고 여기에 표식을 두어 피하도록 했으며 망자가 생전에 살던 집은 폐기하거나 무당을 청해 액막이를 한다. 반면에 선한 죽음을 한 망자는 그 수렴과 매장 등에서 다양한 격식을 차린다.

출산풍속: 이들은 많은 인구가 강대함을 나타낸다고 여기며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을 신령이 내려준 복이라고 여긴다. 과거에는 임산부가 자체로 분만을 해결하고 조산사를 부르지 않았다. 아기를 낳으면 죽편이나 석편으로 탯줄을 끊었다. 고산족의 여러 부족들은 떨어진 탯줄을 보관하는 각각의 방법이 있었다.

금기사항:

고산족의 여러 부족이 공동으로 엄수해야 할 금기로는 다음과 같다. 비명황사한 사람의 시신이 나 그 무덤을 보거나 동물들이 교배하는 장면 등을 보는 것을 금기시한다. 신물을 만지거나 망자의 물건을 만지는 것을 피한다. 또 방귀를 뀌거나 재채기를 하는 것도 금기사항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사 중에 재채기를 하는 행위를 큰 불경으로 여긴다. 남부 고산족인들은 재채기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악령을 불러올 위험이 있으며 이는 나쁜 일이 생길 징조라고 본다.

특수한 금기도 있다. 예하면 여자들은 남자들이 사용한 사냥도구나 무기를 만져서는 안되며 남자들만 모이는 장소, 제사장소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남자들은 여인들이 사용하는 천 짜는 기계나 마직물을 만져서는 안되고 수렵이나 어로, 농망기에 여인과 합방을 하지 않는다. 또 제사기간 중에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금기도 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쌍둥이가 야수를 의미하며 재난이 들이 닥칠 것임을 예고한다고 여겨 과거에는 쌍둥이를 낳으면 그 중의 한 명을 죽이는 잔인한 금기도 있었다. 포농인은 사생아를 금기시했으며 사생아를 낳으면 야외에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갓난 아기를 아버지가 품에 안아서도 안 된다는 금기도 있다. 이는 아기의 몸이 연약해 아버지에게 연약한 질병을 옮길 수 있고 그 결과 수렵과 전쟁에서 힘이 딸리거나 아무런 수확도 없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특이한 금기는 모계특권사회에서 어린이의 부양권을 어머니가 장악할 수 있도록 한 특수한 “조치”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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