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미족의 세시풍속과 금기
혼인풍속:
푸미족은 1부1처제가 위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전 푸미족은 씨족 외 혼인제를 실시했으며 통혼 가능 범위에 대한 요구가 엄격해 일반인들은 노예와 결혼할 수 없었고 귀족과 평민간의 통혼도 허락되지 않았다. 또 결혼 연령이 비교적 일러 여자는 15세, 남자는 18세면 대부분 결혼했다. 가끔 남녀 13세에 성인식을 치른 후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푸미족은 과거 청년 남녀가 자유로이 교제 할 수는 있었으나 배우자는 부모가 선택해주었다. 많은 푸미족은 13세 이전에 쌍방의 부모가 협상으로 혼인을 약정하며 일부는 금방 태어나거나 한 돌이면 혼약을 정하기도 했다.
푸미족은보통한가한섣달에결혼식을많이치렀다.양가가약혼주를마시고나면남자측에서돼지와닭을잡으며중매인이돼지심장을남자측의예물로여자측에전달한다.여자집에서도돼지를잡으며양가의돼지심장을모두반으로자른후그절반을남자집에보내“영결동심”(永結同心),백년해로의뜻을밝히고결혼식을올린다.
난평과유서일대의푸미족은결혼식날“대가”(對歌)를즐겨부른다.남자측의영친대오가여자집에도착하면신부집대문은굳게닫혀있다.이때중매인이양가의혼사가하늘의뜻이라며노래를부르는데여자측은그노래가마음에들면대문을열고영친대오가보낸예물과축의금을받는다.영친대오는여자집어른과아이모두에게머리숙여인사하며고마움을표한다.
성대한혼례식후푸미족의신부는신랑집에서살지않는‘불락부가’(不落夫家)의생활을한다.난평지역에서신부의불락부가시간은수년간에달하고녕랑지역은수년에서10년,20년에달하는경우도있다.푸미족은신부가임신을해야만진정으로남자집에서생활할수있다.때문에푸미족여성들은약혼과결혼을일찍해도보통25세이후,소수는30~40세후에신랑집에서생활하는경우가허다하다.이기간남자측은신부를네번맞으며혼례식을네차례거행하기도한다.낡은풍습에따르면처녀는결혼후갖은방법을다해친정에돌아가며결혼식을한두번만치르고신랑집에살게되면체면이깎이는일로간주했다.
녕랑 지역의 푸미족은 지금까지도 ‘약탈혼” 풍속이 있다. 푸미족의 “약탈혼”은 청년 남녀가 혼인이 저지를 당할 경우 “엎질러진 물”의 방식으로 결혼을 강행하는 것을 말한다. 남녀 당사자가 사전에 혼기를 정한 후 결혼식 날 처녀가 아무 일도 없는 듯 밭에 나가 노동에 참가하며 남자 측이 사람을 파견해 가만히 그 뒤를 따르게 하다가 갑자기 기회를 타 처녀를 붙잡고는 “모모가 차를 청합니다”라고 높이 외친다. 그 때 처녀는 반항하는 척 하고 준비하고 있던 친우들이 신속히 나타나 영친하는 사람들과 치열한 쟁탈을 하며 나중에 처녀를 성공적으로 남자 측에 “납치”해가 성대한 결혼식을 치른다. 비록 여자 집에서 이 혼사를 동의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면 묵인하는 수 밖에 없으며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딸의 출가를 경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푸미족의 낡은 혼인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청년남녀들은 자유로이 연애하고 혼사를 정하고 있으며 “불락부가”의 풍습도 사라졌다. 또 본 민족이 아닌 한족, 바이족, 티베트족, 나시족, 리수족 등 다른 민족과 통혼할 수 있게 되고 전통적인 혼인 풍속도 많이 달라졌다.
장례 풍속:
푸미족은장례를아주성대히치른다.전통적인장례방식은화장이위주이나일부토장을하는곳도있다.녕랑지역은전부화장을하며난평일대의바이족집거지와잇닿은곳은토장을위주로하고유서현은화장과토장을모두행한다.푸미족은사람이죽으면총과포를쏘아마을사람들에게알린다.그통지를받은마을사람들은주먹밥과돼지갈비등을갖고초상집에조문을간다.푸미족은사람이죽으면시체를깨끗이씻은뒤굴지좌식(屈肢坐式)으로묶는다.그연유는망자가태어날때의모습으로환원해다시사람으로태어나길바라서이다.화장시간은무당이결정하며매마을마다화장터가있다.출빈전날저녁,유체를채색화를그린네모난관내에모셔화당옆에두고“급양”(給羊子)경을읽으며송혼식을갖는다.“급양”은푸미족의장례식중가장성대한의식으로“망령을조상의원적지에보낸다”는뜻을담고있다.망령은흰면양이길을안내해야조상의원적지에갈수있다는전설에서유래된풍속이다.급양경을읊은뒤에는효남효녀들이윤번으로꿇어앉아양에게술을먹이고친지들은양에게절을올려작별인사를나눈다.그뒤양을잡아심장을꺼내공양하고무당이“길안내경”을읊어망령에게길안내를한다.“급양자"의식에참가하는인원수는수백명에달하기도하며와중에노인들이‘급양자’전설을담은고가(古歌)를부른다.출빈시에는네명이관을화장터에들고가도끼로관을찍어유체를이미쌓아올린화장대에올려놓는다.그뒤친우들이돌아가고가족만이남아땅에꿇어앉아슬피울며망자와결별한다.
예의 풍속:
예의 바르고 손님을 열정적으로 반기는 것은 푸미족의 전통미덕이다. 또한 정월 초하루 날, 손님 접대는 천 백년간 내려온 푸미족의 전통풍속이다. 이날 아침 집집마다 풍성한 밥상을 차리며 달콤한 황주 한 통을 들고 마을 길 옆에 가 만나는 길손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안면이 있든 없든 모두 황주 한 그릇을 권하고 집까지 초대해 귀빈으로 모신다. 때로는 길손이 한 명 밖에 없어 몇 집, 심지어 수십 집이 다투어 요청하며 서로 양보하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푸미족의 옛 풍습에 따르면 정월 초하루 날 첫 길손을 집에 초대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 이날 손님을 가장 많이 초대하는 집이 한해 동안 복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여긴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갖고 초청인의 배동하에 주인 집에 간다. 집 문에 들어서기 전에 “한 해동안 살림이 넉넉하고 화목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덕담을 하며 주인은 연신 “덕담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한다. 손님이 돌아갈 때 쯤이면 주인은 후한 답례를 하는데 보통 찹쌀떡이나 돼지머리고기, 황주 등을 선물로 드린다. 푸미족의 이런 세시풍속에는 생활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하여 지금은 길손 외에도 노인이나 가난한 가정, 고아 등을 초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먼 곳의 손님이 오면 낯선 사람이든 친우든 주인은 모두 집 문 앞까지 나와 열정적으로 맞는다. 푸미족은 “새 단지에서 붓는 첫 잔의 수리마(청과주)는 먼 곳의 손님에게 권하고 금방 끓인 첫 잔의 차는 외족 형제에게 권한다”는 말이 있다.
푸미족은 화당을 에워싸고 모여 앉는 풍습이 있는데 보통 남성은 오른쪽 여성은 왼쪽에 자리하며 손님은 오른쪽에 앉는다. 식사 시 주인은 먼저 손님에게 요리를 권하며 손님이 식사를 배불리 한 뒤에야 주인들이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다.
금기사항:
푸미족은 일상생활에서 일부 금기도 있다. 푸미족은 화당 윗 쪽의 ‘신대’에 잡동사니를 놓지 않으며 ‘신대’에 오르거나 신대를 발로 밟는 것을 꺼리며 빗자루로 ‘신대’를 쓰는 것도 금기시한다.
푸미족은 또 마을의 신산 용담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흙을 파며 돌을 나르고 물건을 제멋대로 버리는 것을 금한다.
관광객이 제사의식을 참관하고자 하면 먼저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참관 시 거동이 정중해야 한다. 마음대로 떠돌고 웃는 등 경박한 행동을 금한다.
또 임산부가 조상제와 장례식에 참가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손님은 푸미족 집에서 개를 때리거나 개고기, 개구리고기, 말고기, 고양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
푸미족은 손으로 화당의 삼각대를 만지고 부뚜막에서 옷을 말리며 빗자루로 사람을 때리거나 젓가락으로 돼지를 찌르는 것도 금기시한다.
또 저녁 무렵에 이발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머리를 빗는 것도 꺼린다. 삿갓을 쓰고 집안에 들어서서는 안되며 집안에서 사랑 노래를 불러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