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

묘족의 풍속과 금기

criPublished: 2018-11-01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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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관

묘족은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소가정제를 유지한다. 가정 성원은 2대 또는 3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으며 4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아들은 결혼하면 분가하며 부모는 막내 아들 아니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과 함께 생활한다. 묘족의 가정에서 남성 가장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으로 여성 가장, 그리고 성년 자녀는 가정 사무에 대해 ‘참정과 의정’ 권한을 갖고 있다. 허나 부모의 재산은 남자만이 계승권이 있다. 부모와 분가할 때 ‘양로전’이라고 하여 일부의 땅만 부모에게 남겨주고 나머지는 모두 아들들이 계승하며 형제간에 평균 분배를 한다. 귀주 동남부의 일부 묘족들은 시집가지 않은 딸들에게도 소량의 논밭을 나누어주나 그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나 형제가 관리하며 시집가면 돌려주어야 한다.

묘족은 직계친족과 방계친족 사이가 아주 친밀한바 가족 동년배 중 직계, 방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형제자매로 호칭한다. 아버지 세대는 숙부, 숙모로 통칭하고 조부세대는 모두 조부, 조모로 통칭한다.

묘족은 또 가규와 가법이 엄하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며 형제자매간에 사이 좋게 지내는 전통미덕이 있다. 또 웃어른들은 며느리나 손자며느리와 우스개를 해서는 안되며 연소자가 연장자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것도 금기이다.

* 혼인풍속

묘족은고대에혈연혼,군혼,동거형식의대우혼(對偶婚),일부일처제등형태의혼인을경과해왔다.지금은일부일처제를실행한다.묘족사회는일부일처제와혈족외혼인제를엄격히고수하고있다.묘족의청춘남녀들은서로눈이맞으면가정을이룰수있지만근친결혼은엄금이다.과거일부묘족의남녀는자신들과다른방언을사용하는묘족과통혼하거나본마을의성씨가다른묘족을결혼대상으로선택하기도했다.또자신들과복장이다른묘족과의결혼을꺼려수십리또는수백리밖마을의같은복장의묘족을찾아혼인을하는경우도있었다.묘족의청춘남녀의혼인은비교적자유롭다.남녀청년들은유방(游方),좌채(坐寨),달밟기,처녀만나기등행사를통해서로노래로정을나누며연애하고결혼한다.허나중매결혼도있다.대개의경우친지들의소개로엇비슷한집안을찾아시집장가를간다.청춘남녀의연애과정에빠뜨릴수없는식품이있는데바로채색찹쌀밥이다.호남성보(城步)의묘족들은원앙새가그려진찹쌀떡을신물로서로선물하며혼례식에서신랑과신부가합환주를마실때주례자는신랑,신부가용과봉,아기가그려진찹쌀떡을맛보도록한다.묘족의여성들은예전에결혼후‘시댁’에살지않는풍속도있었다.이런풍속은귀주성동남지역에서만오늘까지이어져내려오고있다.

* 출산 풍속

임산부가 출산할 때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잘 못 들어왔을 경우 나갈 때 반드시 발을 씻고 냉수를 한 사발 마셔야 한다. 산모는 늙은 암소고기와 암퇘지고기, 수탉고기, 야채, 고추 등을 먹어서는 안된다. 일부 묘족 지역에서는 임산부끼리 만나는 것을 꺼리며 다른 임산부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금한다. 금기를 어기면 출산시간이 길어진다는 속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 생활금기

묘족인들은그들을‘묘자’(苗子)라고부르는것을꺼리는반면‘몽’(蒙)으로자처하길즐긴다.묘족인들은양고기를별로좋아하지않으며개고기를먹지않는다.개를잡거나때리는것도금기에속한다.묘족의찹쌀구운떡츠바를먹을때에는먼지를털고먹어서도안된다.그리고묘족인들과장난을할때바줄이나천으로그들을묶는것도금기시된다.또묘족인들이문어구에밀집모자를걸어놓거나푸른나무잎을꽂아놓았거나묘족인들이결혼또는장례등의식을할때손님이라면집안에들어가서는안된다.그리고길에서신혼부부를만났을때그들의중간을가로질러지나가는것도금해야한다.묘족지역에서는밥그릇을제때에씻는것도금기사항이다.반드시새쌀을씻기전에씻어야한다.그렇지않으면집안의재산을날려먹을밥도모자라게된다고여긴다.그리고아이의머리위로다리를올려지나가서도안되는데아이가키가자라지않는다고여기기때문이다.또여성들이연장자와같이긴걸상에앉는것도금기시되는된다.

묘족의 갈래가 다름에 따라 같은 묘족이라도 금기사항이 서로 다르며 기나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실전된 풍속과 금기사항 역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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