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자
“우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공평과 정의의 보장과 추진을 둘러싸고 의법치국과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법치국가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하며 과학입법과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전 국민의 법 준수, 그리고 국가 각 분야 업무의 법치화를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2022년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한 말이다.
중국에서법치의개념은2천여년전의전국(戰國)시대에벌써제출되어법치를핵심사상으로추진한법가(法家)학파는부국강병의도모를우선과업으로삼았다.법가는단순한이론가가아닌,적극적인행동파로법가의이상은법률의현실적효과를거두는것이었다.전국시기평민정치의대변인인법가는당시정치적으로독보적이었으며‘친근함과소원함,부귀와귀천에무관하게일률도법으로판단한다’는법가의사상은당시의정치와문화,도덕등분야에서강한구속력을가졌고현대의법제도에대해서도심원한영향을미친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특히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래 중국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출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에 관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답변하고 시진핑 법치사상을 형성했다. 지난 10년간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이 심도 있게 추진되고 전반적인 의법치국의 총체적 구도가 기본 형성되었다.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헌법개정안을 채택하고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확립한 중대한 이론적 관점과 중대한 방침정책을 국가의 근본법에 열거함으로써 당의 주장이 국가의 의지가 되어 전반적인 의법치국의 드팀 없는 실행을 추진했다.
전반적인 의법치국의 행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국 최초의 법전인 의 제정과 시행이다.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표결을 통해 을 채택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은 중화인민공화국 최초로 법전으로 명명된 법률이며 현재까지 가장 방대한 규모의 법률이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법전은 민사권리의 선언서와 보장서이자 공민사회생활의 백과전서이기도 하다.
거시적으로 보면 민법전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사회의 규범과 법률 적용의 과학화를 추진하는 등 일련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미시적으로 보면 민법전은 광범한 대중들의 의식주와 교통, 생로병사에 직결되는, 모든 민사주체의 개인과 재산관계를 확립, 조정하는 근본적 근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70여년 동안 중국은 혼인법과 계승법, 민법통칙, 계약법, 물권법, 침권책임법 등 다양한 민사관련 법률을 제정해 민사법률의 체계를 형성했다. 지금까지 제정된 민사법률을 규범화하고 통합한 민법전은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발생, 권리의 제한 등을 망라해 민사권리의 공통적 규칙을 정한 총칙편과 대중들이 누리는 민사권리의 유형과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한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계승편, 그리고 민사권리가 침해를 받은 후의 법률적 구조를 규정한 침권책임편으로 구성된다.
민법전은 기존의 민사법률 내용을 망라한 동시에 사회경제의 발전변화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대중들의 권리를 더 한층 강화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은 주택 소유권을 전문기관에 양도하는 동시에 자신의 거주권 설정을 통해 주택에 의한 양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거액의 채무를 짊어지고 그 금액을 가정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전에는 여전히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민법전의 ‘공동채무 공동체결’원칙에 근거해 공동의 채무만 부부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채무가 아닌 것은 채무자 1인만 부담하게 되었다.
그밖에 사채의 금지와 성희롱 행위의 규제,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이혼 여유기의 설정, 고층 건물 물건 투척의 권리 침해 책임 등 내용을 신규 추가해 개인의 경제권리와 안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충동적인 이혼을 줄임으로써 가정의 안정 유지를 기하고 있다.
민법전은 1,260개의 조항에 개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여정을 걷는 동안 연관되는 생명과 건강, 초상, 사생활 등 인격권의 보호, 부모와 가족간의 관계 확인 및 보호, 성장 후 취득한 여러 가지 자산의 인정 및 보장, 경제생활 중 체결한 계약의 확립 및 이행, 혼인의 인정과 유지, 사후 자산의 분배와 계승 등을 망라한다. 심지어 태어나기 전 태아도 민법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사후의 명예와 사생활도 보호를 받는다. 개개인의 이익이 어디까지 확장되면 민법의 관심도 그곳까지 이른 것이다. 개개인에 대한 이런 광범위하고 심도 있으며 박대한 관심이 민법전의 규모를 정한 것이다.
의 반포와 시행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은 시종 인민 중심의 사상을 견지하면서 인민대중들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3,600만건의 민생 사건을 법에 의해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법치의 역량으로 인민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더욱 잘 보장했다. 또 전국적으로 도합 332,000여명에 달하는 인민배심원의 재판참여 권리가 절실하게 보장되고 있으며 중국의 사법체제개혁이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가 더 잘 보장되며 법치중국의 건설이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중국은 중점분야와 신성장 분야, 해외 분야관련 입법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할 것이다. 또 정부의 직책체계와 조직구도를 최적화하고 행정효율과 공신력을 제고하며 의법행정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을 통해 인민대중들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공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사회주의 법치를 충실하게 숭상하고 사회주의 법치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사회주의 법치를 확고하게 수호하도록 인도하여 전 사회적으로 법을 존경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지키고 법을 사용하는 풍기가 형성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