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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퉁루, 토지 양도 즉시 공사 가능, 심사 시간 3시간 으로 대폭 단축

criPublished: 2022-07-29 1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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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루의심사속도가정말놀랍습니다.토지양도계약을체결해서3시간내에공사를시작하는데필요한모든허가를받을줄은상상도못했습니다.”최근항저우퉁루에자리해있는용쥔(永骏)스마트장비유한회사프로젝트부매니저판쥔(潘俊)씨가다섯가지허가증을한번에받고감탄했다.

7월28일,퉁루펀수이(分水)용쥔스마트장비프로젝트가불과3시간만에공사를시작하는데필요한등록정보표와토지사용허가증,부동산증,공사기획허가증,공사허가증을받아짧은시간안에합법적으로공사를진행할여건을갖추었다.프로젝트는항저우최초로다섯가지허가증을일괄적으로발급받아토지양도계약체결즉시공사를시작한프로젝트로되었다.

용쥔스마트장비 프로젝트와 같은 날 계약을 체결한 중대산업프로젝트인 개발구 동력배터리프로젝트도 토지양도 계약 체결과 함께 공사 시작 허가증을 받았다. 프로젝트는 7월27일 오후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안에 시공도 심사와 공사시작에 필요한 다섯가지 허가증을 발급받아 퉁루현에서 시공도 사전 심사가 하루도 안되는 사이에 이루어진 프로젝트로 되었다.

퉁루현 투자프로젝트 원스탠드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퉁루현은 “표준부지+약속제”개혁을 실행하여 토지양도공고를 진행하는 기간 사전에 관련 방안에 대해 허가전 공시를 진행하며 시공도 설계를 진행하고 각 부서가 사전에 시뮬레이션 심사를 진행하고 토지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시공도 심사를 마치고 관련 비용 지불을 완료하면 다섯가지 허가증을 동시에 발급한다.

퉁루현은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토지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공사를 시작할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범위를 산업프로젝트에서 정부투자프로젝트에까지 확대하여 투자영역 심사비준을 참신하게 전격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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