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제13기 인대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11일 "법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통제하고 인민군중의 생명건강안전을 보장할데 관한 결정"을 심의통과했다.
결정은 야생동물의 남용과 교역을 금지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교역소비와 식용 및 위법책임을 명확히 할데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이 결정은 당일부터 실시된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광동성 제13기 인대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11일 "법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통제하고 인민군중의 생명건강안전을 보장할데 관한 결정"을 심의통과했다.
결정은 야생동물의 남용과 교역을 금지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교역소비와 식용 및 위법책임을 명확히 할데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이 결정은 당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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